민자 의원윤리준칙 제정추진..청탁/이권개입금지등 포함

민자당은 정치권에서 과소비억제등 경제난국 수습에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말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준칙 (가칭) 제정을 추진할방침이다. *** 의원등록재산 공개도 검토 *** 의원윤리준칙에는 의원들의 청탁 및 이권개입 금지 화환전달등허례허식 배격 선물신고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관계자들이 11일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도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모금액의 한도와 모금방법등의 규정을 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검토키로 했다. 이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경제난국 타개노력에 앞장서는 한편 품위를유지하고 청렴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행동을 규율하는 윤리준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아울러 준칙을 위반하는 의원들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리위는 미/일의회처럼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설위원회로설치하거나 아니면 특위로 구성해 의원들의 행동을 규율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제정되는 의원윤리준칙이 미상하양원의윤리규정, 대만의 입법위원 기율엄수법,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강령 및행위규범에 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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