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는 파업기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서울고법판결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31일 정태수씨등 2명이 상당교통을 상대로 낸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되는 총기간은 통상의 90일에서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35일을 뺀55일을 기준,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등은 84년 12월 상당교통에 입사해 영업용택시운전사로 일하던지난해 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35일간 청주시내 택시운전사 일제파업에 참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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