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인지세 10억 추징...국세청, 국회자료

건설회사의 보험, 리스, 투자금융(단자),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이지난 88-89년의 2년간 내지 않은 인지세 10억원을 지난 2월중 자진납부형식으로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건설/제2금융권등 5개 업종 *** 9일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약 한달간 이들5개 업종의 1,304개사를 대상으로 게약서등 각종 문서에 대한 인지세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7건의 문서가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않은 채 사용된 것을 밝혀내고 인지세 과세시효기간에 속하는 지난88-89년 2년간의 인지세 미납부액 10억1,300만원을 2월중 자진 납부토록했다. *** 건설 1,156사...업체속 최다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156개사로 업체수에서 가장 많고 과세대상 문서47건에 대해 9억7,300만원을 낸 것을 비롯 보험 18개사, 169건, 2600만리스 1개사, 1건, 100억원 투자금융회사 18개사, 14건, 400억원신용금고 111개사, 76건, 9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곧 이들 업체의 자진 납부실적을 정밀 분석, 불성실 납부한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