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이하 수출신용장에 상표부착의무화...신발업계

신발업계는 1만달러이하의 수출신용장에 대해 상표부착을 의무화하는등위조상표방지대책을 마련, 아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위조상품수출이 통상마찰의 주요인 *** 2일 한국신발수출조합과 업계는 위조상표수출이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있어 조합에서의 수출추천단계부터 사전규제키로 했다. 조합측은 또 이달부터 접수되는 5만달러이하의 전신환송금 (T/T)과 제3자를통한 대행수출에 대해서도 관련서류의 상품부착을 의무화시켰다. *** 상표부착않으면 당국에 고발 *** 상표는 조합용/세관용/업자용 수출허가서에 붙이며 해외유명상표를 수출할경우 바이어가 적법한 상표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만 내면된다. 조합은 앞으로 상표부착을 제대로 하지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대외무역법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수출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을물리도록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조합은 특히 처벌대상기업에 대해선 신발수출질서 위원회의 조사와 모든수출추천을 일정기간 중지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오는 5월중 서울과 부산에서 위조상표방지 가두캠페인을벌여 업계의 자율규제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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