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000만원이하만 보호...6대도시 경우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무에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가 서울등6대도시는 보증금 2,000만원이하, 기타 도시는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 기획원 마련...우선변제세입자 범위 ***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들 보호대상 세입자들이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소액보증금의 한도를 서울등 6대도시는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기타도시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상인 세입자는 세든 집이 경매에부쳐질때 우선변제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2,000만원이하에 한해 최고 7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게된다. 지난해 서울시내 전세입주자 가운데 보증금 500만원이하는 전체의 17.4%에불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또 이번 시행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전세금 2,000만원이상이46.1%나 돼 대다수 아파트세입자들이 우선변제 보호혜택을 누릴수 없게 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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