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교역 예비승인 대상축소..투자활성화위해

정부는 동구권과 중국등 북방국가 (북한제외)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활성화 시키기 이해 이들국가에 대한 해외투자 예비승인 대상을 투자액100만달러이상에서 200만 - 300만달러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풀무원식품이 중국용정에 설립계획인 전문생산공장 건립계획을승인했다. *** 100 만달러서 200만 - 300만 달러로 *** 정부는 11일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병구 경제기획원차관)를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개 미수교 북방국가 해외투자를 할때 현재는 투자액이100만달러를 초과할땐 주무부처의 사전검토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의 예비승인을 거친뒤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승인 대상을축소시키기로 했다. 대상을 얼마로 조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200만 - 300만달러이상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소규모 투자사업까지 사전검토와 예비승인을 거치도록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계획이 적기를 놓칠 경우가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풀무원 식품 중국용정 공장 건설승인 *** 정부는 이와함께 미수교국중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체코 루마니아동독등과 수교를 추진하고 해외투자보장 2중과세 방지 과실 송금자유화협의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풀무원식품은 우리측이 150만달러 중국측이 100만달러를각각 투자,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용정에 전문생산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냈었다. 풀무원은 이익배당의 일부를 중국산 콩으로 들여올계획 이었으나 이는승인되지 않았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