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다투는 동안은 노조원"...서울민사지법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도시및 농촌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당한 김동수씨등 일가족 4명이 (주)명진육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당한 모만진씨(16)의 가족들과 정수호씨(40)의일가족이 각각 (주)삼성여객 자동차와 (주)대원중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 부장판사)도 교통사고로사망한 이영씨의 가족들이 (주)삼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식당 주방 종업원으로 일한 사망자는 60세까지 일할수 있었다"며"피고는 이씨 가족들에게 550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탄광작업중 사고를 당한 주영대씨(27)가 (주)한성광업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58세로 인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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