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낸 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유흥업소등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이후 8일밤과 9일 새벽사이전국에서 실시된 첫 일제단속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어긴 유흥업소등 544곳이무더기로 적발됐다. *** 207명 불구속 입건, 48명 극심 *** 치안본부는 8일밤 9시부터 9일 새벽1시까지 서울 대구 경북등 8개 시/도에서 심야유흥업소와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9개의 각종 위반업소를 적발, 274명을 식품위생법, 공증위생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48명을 즉심에 넘겼으며 63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찰과 해당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단속에서시간외 영업행위를 한 업소는 544개가 적발돼 이중 177명은 불구속입건,11명은 즉심에 넘겨졌으며, 481곳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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