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개발비 96년까지 GNP의 4.0%로 확대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규모를 올해 GNP(국민총생산) 대비2.9^에서 96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90-96년동안 43조원을들여 지능형컴퓨터 도시형헬리콥터개발등 첨단산업기술분야 60개과제를중점개발키로 했다. *** 기술향상 조성자금 1조원 조성 운용 *** 또 96년까지 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 1조원을 조성 운용하고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등 금융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기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96년까지 지능형컴퓨터개발등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11개분야 60개과제를 개발키위해 단계부처의 투자를 확대키로 하고 체신부는전기통신공사의 대당금 (91년 1,000억원.92년이후 700억원상당)을 정보통신기술개발에 국방부는 첨단기술개발규모를 국방에산의 2%(89년)에서5%(96년)로 확대하며 동자부는 대체에너지개발비를 89년 10억원에서96년엔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첨단기술개발 각종 금융세제지원 확대 *** 또 재무부는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키로했으며 건설부는 내년까지 첨단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첨단입지 조성관련 2개법안을 제정, 첨단기술산업개발을 간접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정부재정출연 공공기금여유자금으로 96년까지 1조원을조성하는 첨단 산업기술향상자금은 상공부와 과기처가 협의해관리운용키로 했으며 생산기술연구원에 학사과정은 설치하지 않고과학기술원내의 과학기술 대학을 활용, 첨단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키로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체신부의 정보통신기술개발분야를 소프트웨어(SW) 개발분야로 한정하자는 일부부처의 의견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은 SW뿐만아니라 전자교환기 통신관련 컴퓨터 전송장비등 관련 주변기술도 동시에개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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