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우지금수"조치에 항의

비식용우지에 대한 대미 금수조치를 놓고 한미간에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확대될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보사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인 랄프 기포스씨가 지난 8일 보사부를 방문, "한국정부가 미국산 우지의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한미간의 무역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이를 무역불공정행위로 간주,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기포스 농무관은 이날 미 우지협회(NRA)에서 밝힌대로 2,3등급의 우지라도적절한 정제와 가공과정을 거치면 식용우지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고 한국정부가2,3등급 수입우지에 대한 적절한 검사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내린것은 국제무역관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미국정부의공식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사부측은 수입우지중 비식용우지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위반돼 식품원료용 우지에 대해서만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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