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무더기 인력스카우트 강력 규제...은행감독원

특정은행으로부터 전문인력을 무더기로 빼내오는 등의 은행간 과당경쟁이 대폭 규제된다. *** 신설은행 많이 생겨 무더기 이동 우려 ***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은행과 지방중소기업은행등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계속 신설됨에 따라 예금유치 및 채권확보, 인력스카웃, 광고등각 분야에서의 은행간 과당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간의 자율규제를 통해이같은 과당경쟁을 강력히 방지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각 은행의 과장급 실무자들로 한시적 기구인 "건전경쟁추진실무대책반"을 구성, 은행간 신사협정 체결등 자율규제방안을 강구하도록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간 과당경쟁의 사례로 공과금수납 및 거액 예금거래자등을 대상으로 한 예금유치경쟁 전산요원등 특정은행의 전문인력 무더기스카웃 안내문, 팜플렛등을 통한 은행 및 금융상품의 과장 광고 차주의신용악화에 대비한 백지수표징수등 채권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을 들고 곧구성될 실무대책반에서 구체적인 자율규제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 위반땐 특별 검사 / 관련 임원 문책 *** 은행감독원은 또 마구잡이식의 점포신설이나 외환거래처/신용카드회원 및가맹점등 유치와 함께 이른바 지준덮어씌우기등 은행의 부당한 지급준비금조성등도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금융비리형 과당경쟁등 은행간 자율규제가 곤란한경우에는 강력한 창구지도와 함께 특별검사를 실시, 해당은행과 관련 임직원을 엄중히 문책하는등 잘못된 금융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