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에 따른 과세 *** 부친의 사망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상속을원인으로 하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쪽이부과되는지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원인이 증여라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상속재산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