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기업간 지급보증 규제 대폭 강화

앞으로 같은 계열기업끼리 서로 지급보증을 과다하게 서 주는 행위가규제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건전성이"고정"이하로 분류된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을초과하여 지급보증을 서주는 기업체의 여신은 무조건 "요주의"이하로 분류,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들간에 과도한지급보증을 남발하는 행위를 규제, 여러개의 기업체 또는 계열기업군 전체가한꺼번에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체의 여신건전성이 "요주의"이하로 분류되면 추가 여신등 신규대출이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등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고정"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기존 여신에 대한 회수조치도 뒤따르기때문에 기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은행여신은 정상 경영및 신용상태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연체발생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요주의" 담보는 있으나 연체및이자미납등으로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요하는 "고정" 담보도 확보돼있지않고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회수의문" 회수불능을 대손 처리해야할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기업체의 여신건전성 여부를 해당 기업의 수익성/재무상태/총여신 규모/금융거래실적/신용도등을 분석, 개별 기업체 단위로 평가해왔으나 이처럼 지급보증을 서준 같은 계열기업체의 여신에 대한 건전성여부까지도 연계하여 분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동일 계열기업간이라도채무보증액이 적거나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이 독립돼있는 회사에 대한지급보증은 이같은 연계분류에서 제외하고 연계분류의 대상을 "고정"이하로국한함으로써 계열기업간의 상호 협조체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을막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은행감독 규정통첩의 관련 규정을 개정, 동일계열사간의 채무보증 상황도 여신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한편각 은행이 추진중인 부실기업정리조치의 진전에 따라 계열기업군별로여신건전성을 분류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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