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조선자금관련, 제도개선 시급..융자금액3%채권매입의무 강조

국내 조선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계획조선자금이 일본등 외국에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돼있어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등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적선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계획조선자금을 융자받을때 융자금액의 30%상당액을 채권으로 매입토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융자금액도 소요내자의 80%로 제한돼 있다. 또 외항선의 경우 산업은행측이 계획조선자금 대출기간을 대출후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국적선사의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획조선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리보금리(현재 10.8%)에 2%를 더한 12.8%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본 계획조선의 대출이자율인 5.2-5.5%와 비교, 크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산업은행의 계획조선자금 융자방식은 계획조선외에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국적선사로서는 감내할 수 밖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적선사는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채권매입 강요행위를 막고 융자비율을 현행 소요내자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이자율도 리보금리에 1%를 더한 이자율로 낮추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이다. 한편 국적선사는 지난해 제13차 계획조선 물량을 두고 산업은행이 사정한금액이 조선소측의 사정가에 현저히 뒤떨어져 자부담이 더욱 늘어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어 계획조선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해외선조나 중고선도입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