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강제출국 상호주의 원칙확인...정부

법무부가 한국내 지사설치와 상담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이던 중국국적자 8명에 대해 강제출국을 명령한 것은 우리정부가 대북방경제교류를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있다. 이는 국내기업 가운데 중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기업이 삼성물산,(주)대우, 코오롱등 3개에 불과하고 한국기업의 중국내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아직 설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업체의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제3국적인 또는 현지 채용원들이고 일부주재원원들은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해 기간이 만료되면 홍콩등지로 다시 나와 비자를 경신한후 재입국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난 한햇동안 한-중교역규모가 수출 17억달러, 수입 14억달러등 31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양국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사무소 교환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성 또는 시의 해외무역창구를 통한 국내지사설치가 우리정부에 의해허용되지않은 상태에서도 이들 중국인들은 활발한 상담활동을 벌였고 한국기업인들도 중국의 서울 임시사무실에 쇄도하다시피 몰려들었던 현상에서도 양국간 경제교류환경의 개선이 시급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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