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국책은행에 금전신탁업무 허용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등 6개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금전신탁업무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금전신탁업무를 취급하게 됐다. 11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들 국책은행의 신탁업무 취급범위는 개발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을 포함한 모든 금전신탁업무로 오는 3월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취급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국책은행에는 국민주신탁업무만 허용돼왔다. 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여 신탁만료때 원본과 운용수익을 금전으로 교부받는 상품을 말한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