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반등 수입업자 세무조사

영화 및 TV용 필름과 음반/테이프등의 수입업자들이 세무당국의 일제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4-87년 사이에 수입된 영화및 TV용 필름 2,046건과 테이프및 음반 5,389건등 모두 7,435건의 통관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들 상품의 수입업자 950여명에 대해 국내 상영권이나 배포권등의 사용료 지불에 따른 원천징수여부를 가리기 위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영화및 TV용 필름과 음반, 테이프등을 수입할때에는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가격이외에도 국내 상영권이나 배포권등에 따르는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사용료를 모두 수입가격에 포함시켜 통관, 사용료지불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수입업자등이 상표나 기술도입은 물론 필름등의 국내상영 또는 베포에대한 사용료를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지불할때에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의 10-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 사용료를 지불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아직 조세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일/영/서독/캐나다등 26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필름등을 수입하면서 상품자체의 가격과 사용료를 모두 합세, 수입가격으로 신고, 이에대한 관세만 물고 통관시킨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세액의 추징과 가산세부과는 물론 전반적인 영업실적에대한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은 변칙적인 국제거래에 의한 탈세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필름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자들의 사업장이 대부분 해외에있고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세무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일선 세무서의 담당직원들도 이같은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익숙하지 못한점을 감안, 최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마련, 세무서에 배포하는등 사용료지불과 관련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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