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처벌기준 대폭 강화

국무회의는 24일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 마약관련법들을 고쳐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마약류사범이 사회저변에까지 증가, 확산되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마약관련법개정안은 마약 및 대마의 밀매/밀조 및 흡연등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이에 사용되는 장소/시설/장비/자금 및 운반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마의 경우에는 종자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퍼드린등특수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유통 또는 사용을 규제토록 하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조 또는 밀매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들 개정안은 또 보사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중독여부를판별하거나 그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경우 치료보호기간은 6개월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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