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전화응답장치(ARS) 이용 세무상담

내년부터 세무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전화응답장치를 이용, 편리하게 원하는 세무관련 지식을 얻을수 있게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세무상담 편의와 세수서비스의 전산화를위해 지난4월부터 착수한 자동전화 세무상담장치 ARS(Audio Response System)의 개발작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중순께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일선세무서의 세무상담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세무상담내용중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상속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기타 간접세등 9개부문에서 고른 총 283개항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ARS는 납세자가 전화를 걸어 안내방송이 나온 후 원하는 항목의 코드번호를 누르면 3분내외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해설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며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내년중에는 ARS를 서울지역에서만 시내전화로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외전화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나 곧 이용가능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ARS의 이용효과를 높이기위해 오는 12월중순께의 시험가동기를 전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ARS의 개발로 전국에서 하루평균 3,400여건에 달하는 세무상담건수의 30%정도가 자동소화됨으로써 1일평균 50-60건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일선세무서 민원상담실의 벅찬 일손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283개 항목중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20여항목은 올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용을 새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