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정제 탈락생 내년 신학기 구제

문교부는 5일 지난 80년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내년 신학기부터 구제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전국의 각 대학이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재입학시키기위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이를 모두 승인해 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현재 졸업정원재로 탈락된 학생등이 재입학을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해 그동안 중도탈락된 학생들은 모두 971명이며 연도별로는 83년 872명 84년 11명 85년 8명 86년 55명 87년 25명등이다. 지난 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이후 실시된 졸업정원제는 각 대학/계열/학과별로 졸업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졸업정원수를 정해놓고 신입생 선발시졸업저원의 30%(전문대학 15%)를 가산하여 81학년도부터 뽑고 30%에 해당하는 초과 모집 인원은 재학중에 중도 수료시켜 졸업할때는 졸업정원수에맞추게 하는 제도였다. 당시 문교부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재수생을 대학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 문교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의 자율화 추진과 함께 8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들을 구제하기위해 학칙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재입학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승인을 요청해올 경우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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