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국세청은 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때는 기준싯가와 내무부 싯가표준액적용을 우선하는 한편 계약서내용은전매추적등 세무조사때만 활용키로 했다. 또 매달 등기소등 부동산 관련기관으로부터 관인계약서 등기부등본등과세자료를 수집, 위장상속 변칙증여 전매사례를 전산검색하고 자금출처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인계약서 검인제가 시행되고있으나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시가규정을 적용, 과세키로하는등 관인계약서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일반지역은 내무부 싯가표준액 특정지역은 기준싯가 상속 증여등 개별사안은 실가를 각각 적용, 관련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도 상속 증여세 계산때 실거래액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엔 당사자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과세, 납세자의 세무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한예로 특정지역, 부동산을 판뒤 기준싯가를 적용받아도 계약서 실가의70-80%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 양도세등 세금부담은 계약내용보다 크게주는 셈이 된다. 국세청은 계약서로 인한 과세때는 잔금일 현재의 과표와 상속/증여액을계산, 고지하고 계약관련사항을 전산입력시켜 개인별로 재산사항을 누적관리 하게된다. 이와함께 등기소 시/군/구청, 주공 토개공 성업공사 서울시등 부동산관련기관과 건설회사로부터 매달 과세자료를 수집, 전매과정을 추적하고부녀자 미성년자명의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올해안에 관인계약서를 포함, 117종의 과세자료를28개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한편 행정/금융전산망과 연계시스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관인계약서에 대해선 주택 토지 상가등의 물건지와 거래금액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매매일자를 전산파악한후 신고기피등 탈세혐의가 나타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단행,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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