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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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대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도급 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계약 쌍방이 협의한 주요 원재료에 한해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무조건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예외조항도 달았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 △계약 쌍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한 것이 밝혀질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1000만원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인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한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