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혜리 복권 / 사진 = mnet 방송 캡처
걸스데이 혜리 복권 / 사진 = mnet 방송 캡처
걸스데이 혜리가 방송에서 2000만원에 해당되는 복권에 당첨됐지만 몰래카메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 걸스데이 편에서는 혜리가 복권에 당첨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혜리가 복권에 당첨된 후 기뻐하는 모습에서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

이에 대해 혜리의 소속사 측은 "정확하게 제작진에게 확인해본 결과 몰래카메라였다. 현장의 매니저들도 깜빡 속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13일 방송 예정이었던 비하인드를 먼저 공개했다. 제작진은 영상 재생에 앞서 "혜리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영상 속에는 몰래카메라라는 걸 안 뒤의 혜리의 반응이 담겼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