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_한경 DB
유승준_한경 DB
입국 금지중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의 국내 활동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에서 패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그해 5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