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 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 10년형 또는 불법 수익금의 최대 세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처벌 수위가 약해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대폭 강화했다.

처벌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불법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