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층과 투기 세력은 서민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이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돌대출은 구입하려는 집값이 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본지 12월6일자 A12면 참조

정부는 8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택 관련 정책대출상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소득 요건이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요건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바뀐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운용기준을 새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