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송성각 27일 기소
검찰 관계자는 25일 “교육부로터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받았다”며 “이대 교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아직 아무 답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 대통령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뇌물수수자 조사 없이 뇌물죄로 기소한 사례는 없다”며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뇌물죄 기소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47)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2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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