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4학년 때도 과(科)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2~3학년 때만 가능한 전과를 4학년에도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선 전과는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전과가 가능한 학년을 ‘2학년 이상 학생’으로 개정했다. 대학생의 학과·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