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취소 및 판매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검토했던 행정소송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 취소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뒤 환경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29일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25일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한 80개 모델에 대해 재인증(단종모델 제외)을 받아 이른 시일 안에 사업과 판매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폭스바겐이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기보다는 행정처분을 수용해 재인증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 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이번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서류 조작으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추가 취소됐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폭스바겐은 환경부에 차량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