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부인·자매 '농지법 위반'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그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매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성시 동탄면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 모씨(48)를 포함한 네 자매는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에 인접한 농지 2개 필지 4929㎡(1491평)를 사들였다. 한 필지는 2688㎡, 나머지는 2241㎡다.

이 농지는 우 수석 장모 김 모씨(76)가 회장으로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정문 초소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있다.

우 수석은 2015년 3월 재산공개(2014년 말 기준)시 배우자가 4929㎡중 4분의 1인 1232㎡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토지등기등본에도 우 수석 아내를 포함한 네 자매가 땅 지분의 4분의 1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25%씩 땅 지분을 갖기로 하고 네 자매가 모두 7억4000만원을 들여 이 땅을 산 셈이다.

이 땅은 농지여서 농지법상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자경(自耕) 원칙'을 위반할 경우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동탄면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네 자매가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도라지,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땅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 통보를 해 농지를 팔지, 법에 따라 경작할지 소명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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