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봉안당(납골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8월 말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30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가격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