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코리아)가 원료물질 유해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보고서를 여러건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옥시 측으로부터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보고서 4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3건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건은 미국 연구소에서, 1건은 인도 소재 연구소에서 작성됐다. 다른 1곳은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2년께 작성된 이들 보고서는 하나같이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졌다.

검찰은 이를 옥시측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보고 있다.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은폐한 시점은 모두 검찰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라브 제인 전 대표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때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가 해당 실험 결과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제인 전 대표는 "업무 때문에 바쁘다"며 검찰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제인 전 대표에게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서면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 외에도 외국에 거주하는 사건 관련 외국인 6명에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3명은 소환에 불응했고 2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1명은 거주지 불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거주지가 확인된 5명에게도 이메일 서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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