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아닌 '국회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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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상시청문회 하겠다는 국회법 개정, 또 하나의 입법독재
총선 끝나자 또 국회 권력 자가 확대, 정부를 시녀화할 가능성
행정 마비, 사회 현안의 정치쇼화 불보듯…청와대 거부권 행사해야
총선 끝나자 또 국회 권력 자가 확대, 정부를 시녀화할 가능성
행정 마비, 사회 현안의 정치쇼화 불보듯…청와대 거부권 행사해야
사상 최악의 19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면서 기가 막힌 입법 대못을 또 하나 박고 폐회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시 청문회를 활성화하겠다며 국회법을 기습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상임위가 중요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해 버렸다. 1년 365일 상임위마다 ‘청문회 천국’이 가능해져 벌써 ‘상시 청문회법’ ‘365일 청문회법’이란 개탄과 비판이 잇따르는 법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독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게끔 제한을 해둔 지금도 툭하면 청문회를 열어 정치쇼를 벌여온 국회였다. 야권에서는 벌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어버이연합 지원 공방 등에 대한 청문회가 언제든지 가능해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의혹 사건들은 대부분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나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이란 명목 아래 우리 사회의 모든 일에 대한 종결자 역할을 국회가 맡겠다는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국회공화국’이라는 식의 이런 의회독재는 지난해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수정·변경을 명령하겠다고 나섰던 소위 유승민 파동의 재판이다. 시행령 같은 행정 입법은 명백히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일뿐더러, 상위법의 위반 여부도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지만 국회는 전지전능의 입법독재를 시도했었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에 정면 도전한 365일 청문회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권력의 만능국회에는 여야도 따로 없다. 여당 출신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이용해 직권상정해 처리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해 주요 개혁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에 여야 합의와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전면 거부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법안을 임의로 직권상정하고 말았다. 거대 야당의 등장에 편승해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보겠다는 인기영합책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다.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철학, 무책임, 무개념은 새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여의도 정치집단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라는 점이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에 그칠 뿐 행정부 위에 올라서는 독재기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무기로 행사하고 툭하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사법부의 고유영역에까지 관여해온 위헌적 악습도 오랜 전통이다. 개정 국회법은 필시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에다 나아가 민간 영역에까지 상임위마다 온갖 청문회를 경쟁적으로 열어젖힐 것이 우려된다. 문을 닫는 19대 국회가 20대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악하는 것도 난센스다.
국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도의 마구잡이 입법권, 과도한 인사 견제권에다, 헌법에 정해진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다. 의원 개인들도 면책특권에다 무수한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3권 분립과 법치를 국회가 파괴하고 있다. 기형적인 국회 권한의 축소와 남용방지가 시급하다. 정치가 이렇게 무소불위요 마구잡이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독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게끔 제한을 해둔 지금도 툭하면 청문회를 열어 정치쇼를 벌여온 국회였다. 야권에서는 벌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어버이연합 지원 공방 등에 대한 청문회가 언제든지 가능해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의혹 사건들은 대부분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나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이란 명목 아래 우리 사회의 모든 일에 대한 종결자 역할을 국회가 맡겠다는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국회공화국’이라는 식의 이런 의회독재는 지난해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수정·변경을 명령하겠다고 나섰던 소위 유승민 파동의 재판이다. 시행령 같은 행정 입법은 명백히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일뿐더러, 상위법의 위반 여부도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지만 국회는 전지전능의 입법독재를 시도했었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에 정면 도전한 365일 청문회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권력의 만능국회에는 여야도 따로 없다. 여당 출신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이용해 직권상정해 처리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해 주요 개혁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에 여야 합의와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전면 거부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법안을 임의로 직권상정하고 말았다. 거대 야당의 등장에 편승해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보겠다는 인기영합책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다.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철학, 무책임, 무개념은 새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여의도 정치집단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라는 점이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에 그칠 뿐 행정부 위에 올라서는 독재기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무기로 행사하고 툭하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사법부의 고유영역에까지 관여해온 위헌적 악습도 오랜 전통이다. 개정 국회법은 필시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에다 나아가 민간 영역에까지 상임위마다 온갖 청문회를 경쟁적으로 열어젖힐 것이 우려된다. 문을 닫는 19대 국회가 20대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악하는 것도 난센스다.
국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도의 마구잡이 입법권, 과도한 인사 견제권에다, 헌법에 정해진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다. 의원 개인들도 면책특권에다 무수한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3권 분립과 법치를 국회가 파괴하고 있다. 기형적인 국회 권한의 축소와 남용방지가 시급하다. 정치가 이렇게 무소불위요 마구잡이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