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꺾이고 끊어진 부재(받침대)가 큰 하중을 받은 것으로 나와 무너진 형태와 일치한다"며 "부재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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