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유정용강관·전기강판·철강못 등 무차별 제소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으로 피해를 본다는 자국 관련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5개 한국산 제품의 제조사들을 덤핑 수출 또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8개 철강사는 지난 16일 한국산 송유관(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자국 상무부에 제기했다.

피소 업체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풍산 등 13개 업체다.

대상 제품은 API 용접강관으로, 미국석유협회의 품질 인증을 받아 유정 등에서 사용하는 배관용 파이프 제품이다.

미국 철강사들은 한국산 제품에 58.83∼22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 업체들이 수출금융 등 11건의 정부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수출하는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이 제품 수입액은 2011년 4억7천300만 달러, 2012년 6억5천500만 달러, 지난해 5억5천500만 달러, 올해 상반기 2억4천100만 달러다.

미국 상무부는 내달 6일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도 내달 중 미국의 철강 산업이 실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철강업계의 이번 제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5번째 반덤핑 제소이자, 3번째 상계관세 제소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철강업계가 지난해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제조사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하자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다가 지난 8월 이를 번복하고 반덤핑 최종 판정을 해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기타 업체 12.82% 등의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어 지난해 9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통해 상무부로부터 3.68% 관세 부과라는 판정을 얻어내기도 했다.

상무부는 같은 시기에 이뤄진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도 인정해 6.88%의 반덤핑 관세와 0.65%의 상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향성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USITC의 최종 산업 피해 여부 판정은 내달 10일께 나온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이밖에 한국산 강철 못(Steel Nail)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소를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