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안내 서비스 시작…브로커 뿌리 뽑겠다"
“변호사 찾으실 분 서울변회 홈페이지로 오세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중매쟁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서울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호사 안내’라는 코너를 만들어 의뢰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한 것.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의 ‘변호사 안내’를 클릭하면 개인파산 부동산 특허 등 약 60개 취급 분야별, 25개 구별로 등록된 총 749명 변호사들의 주요 수임내역,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지금까지 성사된 건은 한 건에 불과하지만 “싸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입소문만 나면 클릭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나 회장은 “회장으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고 회원(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늘리는 게 가장 큰일 아니겠느냐”며 ‘변호사 안내’를 1호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나 회장은 35세라는 역대 최연소 서울시변 회장 기록을 세우며 당선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변호사업계는 나 회장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실제 그가 한 일은 적지 않다. 막말 판사 등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주의 판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변호사들이 평가한 하위법관 5명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선언, 서울지방법원과 소송절차 연구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했다. 이는 최근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이어지는 등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헌법재판관,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는 데 앞장섰다. 또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사업점을 대폭 확대했다.

나 회장은 의뢰인의 권리 강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기업과 개인 등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교환 등을 공개할지를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 특권(ACP)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문 문서도 압수당한다”며 “의뢰인 특권이 도입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