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수진작효과 기대되는 기초연금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기초연금이 드디어 7월에 시행돼 25일부터 어르신들께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을 간략히 보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인 이들로 어르신 전체의 70%에 해당된다. 지급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의 약 2배로, 월 최대 20만원이다. 기초연금 받을 것을 지난해부터 고대해왔던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된 것이나,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이 두 배까지 오르도록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4년이나 앞당겨 올해부터 두 배로 올려 지급하게 된 사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의 심각성에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0년 노인인구가 5.1%였으나 지금은 12%가 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49.2%라고 최근 발표했고, 노인 자살률은 1990년에 비해 5배 증가해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자살률의 약 4배에 달하고 있다. 너무나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다보니 개인이나 정부가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생활이 점점 비참한 상태로 몰리게 됐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이런 상황의 해결을 위한 피치 못할 한국 사회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빈곤완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금액이 2배로 올랐지만 1인당 20만원, 부부 32만원으로 빈곤해소가 충분히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경제적 곤란에서 오는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데서 오는 독립감과 이를 통한 자존감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조금 쥐여줄 수 있고, 빈궁한 생활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지급이 제외되나 세금은 납부할 것이라는 점에서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액이 크지 않아 부양책임의식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은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민간소비가 0.8~0.9% 높아졌다고 한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두 배의 공적지출을 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소비를 위한 실버산업과 서비스가 같이 개발되면 좋을 것이다. 건전한 기초연금 지급과 성장, 건전한 산업, 이것이 경제 선순환의 일부분이 아닐까.

기초연금은 사회적 위기 수준인 노인빈곤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자존감을 높이고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즉 노인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것 자체로도 좋은 일이다. 어르신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한국에서 이들의 편안함은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이 제도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김성숙 < 국민연금연구원장 kimss@n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