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인완 지식사회부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기타와 통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악기(부평)와 콜텍(대전)의 모기업인 (주)콜텍. 지난 16일 이 회사 박명호 대표이사가 '임직원 일동'이란 명의로 지인들에게 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대법원에서 6월12일 콜텍이 진행했던 2007년 공장폐쇄 등 구조조정이 적법하고 불가피했다고 판단을 해서 노조 측에서 제기한 부당해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과 노조한테 당했다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대법원이 16일 기타 생산업체인 콜텍 대전공장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7년간 벌여온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후 그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문자로 보낸 것이라고 썼습니다.

박 대표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과거 7년간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와 해외 공장을 두게 된 동기, 그리고 공장폐쇄 후 노조에 시달렸던 한 맺힌 사연을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 노조원들과 기업인들에게 뭔가 느끼게 하고 노사갈등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먼저 이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콜트악기와 콜텍에서 생산하는 전기기타와 통기타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악기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보컬그룹들이 대부분 이 회사 악기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공장문을 닫기까지 콜트악기는 연간 전기기타 15만대를 생산, 수출해 연매출 약 200억원을 기록했고, 콜텍은 연간 5만대의 통기타를 생산, 수출해 연매출 약 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콜텍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콜트악기와 콜텍 두 회사는 1994년 한 해 공장 문을 모두 닫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두 회사 노조들은 임금인상은 물론 복지문제, 인사권 등 각종 협상문제를 내놓고 생산활동 중단, 폭력시위 등으로 경영자를 압박하고 경영위기를 불러와 공장을 페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 대표가 문자로 보내온 사연을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합니다.

”대법원에서 6월12일에 콜텍이 진행했던 2007년 구조조정이 적법하고 불가피했다고 판단을 해서 노조 측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7년간 이어온 지겨웠던 노조와의 법정다툼이 모두 일단락 되었고, 그간의 노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7년간 노조는 전국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야노동세력을 동원해 회사를 비방하고 악선전하는 것도 모자라 독일 악기박람회인 Frankfurt MESSE와 미국 Anaheim NAMM쇼에 까지 원정가서 회사를 성토하고 불매운동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콜텍의 해외 거래선을 찾아 가서 콜트 콜텍의 제품을 못 사도록 시위를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또 노조는 재야 노동세력과 함께 회사건물 야간 기습 점거, 한강 철탑시위, 공장 장기점거, 콜트기타 불매운동, 콜텍 본사와 사장 집에서 수십 차례 불법 폭력시위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회사를 괴롭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선전에 대항하려고도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욱 더 악성비방과 악선전이 강해져서, 이들과 맞대고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 외에는 일체 무 대응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대법원의 판결로써 모든 것을 밝혀지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친 노조 언론매체에 의해서 콜트 콜텍이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적자를 핑게로 한국의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먹튀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2006년 평화롭던 계룡시에 소재한 콜텍 공장이 외부에서 침투한 노조 전문가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초토화되어서, 생산도 품질도 관리되지 못한 상태로 바이어 들에게 제때 수주한 오더를 납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불량이어서 크레임이 제기되고 오더가 끊기면서 1년여를 버티었지만,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서 결국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까지도 근로자와 노조에게 공장폐쇄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대화로써 해결하자고 했지만, 노조에서는 우리가 왜 바이어 오더를 걱정해야 하느냐 하면서, 생산현장의 인사권을 주면 회사에 협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회사를 계속 압박해서 결국 회사가 최후의 선택으로 공장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콜텍 계룡공장에 근무하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일류회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여도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의 통기타 제조 공장으로써 어느 통기타 공장 작업 장 보다도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연 900%의 상여금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통기타를 만드는 공장의 자긍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열악하고 저임금의 공장이었다면, 당시에 왜 수십명이 주위 주민들이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해 놓고 회사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으며 그 당시 노조원들이 왜 아직까지 다른 직장을 찾아 가지 않고 가능치도 않은 공장을 재가동 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법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원에서 하라는 모든 명령은 다 수행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회사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또 순간의 실수로 노동조합의 잘못된 감언이설과 휘둘림에 어쩔 수 없이 노조 전문가들과 같이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노조원들을 다시 한번 따뜻이 손을 잡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당사를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더욱 좋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콜텍 임직원 일동

참고로 지난 16일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통기타 생산업체인 콜텍 대전공장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7년간 벌여온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합니다.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으로 이어진 재판 끝에 받아든 결과는 "해고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콜텍 해고근로자 24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콜텍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개선될 가망이 없었고, 공장 폐쇄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합리성도 있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 문제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그대로 둔다면 기업 전체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의 위기에 대처할 구체적 필요가 있다면 정리해고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정리해고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2007년 10월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소송을 내고 복직투쟁을 벌여왔습니다.

1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수년간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주문량이 늘어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 악화를 겪는다면 해당 부문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콜트악기는 흑자일지는 모르지만, 자회사 콜텍 대전 공장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폐쇄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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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폐업경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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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7일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장폐쇄하고 7년 소송에 시달린 기업인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콜트악기가 한국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생산활동 중단과 폭력시위 등으로 경영자를 압박하여 경영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콜트악기가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등 2005년까지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콜트악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한국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승소판결(대법원 2009구15401)까지 받았으나, 콜트악기가 기타제조업을 폐지하는 바람에 복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은 2007년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3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이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