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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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법정구속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박용하 사망 일주일 후인 지난 2010년 7월 일본 한 은행에서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원을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박용하의 사진첩과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용하 전 매니저, 집행유예가 적절한가" "박용하 전 매니저, 아무리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박용하 전 매니저, 앞으로 연예계 생활은 못 하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