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또 공장 멈추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조합원 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70.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등 1인당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윤여철 노무담당 부회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조 파업은 국내 생산 물량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해외공장에 비해 생산성도 낮은 노조가 파업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또 “노조도 계파 간 선명성 경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도 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노조에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기아차노조도 이날 경기 광명 소하리·화성 공장 등 전국 5개 노조지회 소속 3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0.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