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비율을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정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와 함께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급) 등이 주거약자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수도권은 5%, 지방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절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으면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과 장애유형을 감안한 선택시설로 구분해서 규정했다.

의무설치항목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이 있다. 선택시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가구 내 시각경보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고령자 등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