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미리 준비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고 경기침체 등으로 귀성 규모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귀성길에는 긴 정체구간, 눈길과 빙판길 같은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어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명절기간에는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장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따라서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교대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기간에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해 형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작년 4월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 20%까지 인정된다.

눈길과 빙판길 운전에 대비해 차량에 스노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이나 전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는 부동액, 워셔액,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과 기본적인 소모품 등을 점검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차량 운전 중 갑작스런 타이어 펑크나 연료부족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야간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후미 차량으로부터 안전 확보가 가능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 이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발 전 가입 여부와 보험사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명절에는 정체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출동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사전에 준비하면 좋다. 차량 번호, 운전자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사건 개요 등을 작성한 뒤 사고 당사자가 서명하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며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