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특혜' 2년6개월 구형…증권가 충격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8일 선고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증권사 12곳 중 최초로 판결을 받는 증권사가 나오는 것.

대신증권 판결은 나머지 증권사에 대한 법원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어서 증권계의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 2년6월,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28일 오후 3시다. 재판부의 유 · 무죄 판단 기준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한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증권사의 편의 제공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증권사 유 · 무죄 끝까지 공방

이날 검찰 측은 "증권사가 전용회선 제공 등으로 스캘퍼들의 주문을 우선 처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은 싼 가격에 빠른 속도로 거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증권사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ELW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스캘퍼의 이익이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같다"며 "증권사는 모든 고객의 주문을 동등한 조건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수료 수익이나 시장점유율 증대 등의 사적 목적으로 고객을 차별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스캘퍼들에게 제공된 전용회선(DMA시스템)은 대부분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DMA시스템 거래가 불법이라면 선물 · 옵션 거래가 위축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물량 공급자인 LP(Liquidity Provider)의 물량이 한정적이어서 스캘퍼 때문에 일반인이 매수 ·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LP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빨리 호가를 바꾸거나 (투자자에게) 호가를 알리는 속도가 느려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일반인들의 손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증권사들 '충격'

증권사들은 검찰의 구형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구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구형을 앞둔 다른 증권사들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회사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계 증권사들도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제출한 검증 자료를 보면 일반인들도 명백히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증권사가 스캘퍼와 공모해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과도하게 구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심 판결을 앞둔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검찰이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과한 구형을 했지만 그동안 합리적인 검증 자료를 제시한 만큼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증권사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고운/안상미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