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BS 미디어넷과 대표이사 홍성완씨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시사주간지 `시사인' 발행사인 ㈜참언론과 소속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 미디어넷이 방송콘텐츠를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8년 8월 시사IN에 `SBS 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커간다' 등의 제목으로 SBS 미디어넷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면서 홍씨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 억 원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비·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

아울러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홍 대표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 씨는 “징계로 끝낸 일을 억측에 의한 폭로만을 믿고 다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부풀려 미디어넷과 나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며 “검찰에 ‘시사IN’과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SBS 측은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딴지일보에서 제작하는 대한민국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과 함께 촌철살인의 멘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