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고뭉치' 기업에 대한 강제퇴출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지 6월13일자 A1, 27면 참조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이룸지엔지를 퇴출후보 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16일에는 지아이블루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둘은 지난 5월 코스닥시장의 신소속부 도입과 함께 '요주의' 대상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들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制) 속도 내나

신소속부 도입 한 달여 만에 33개 투자주의 환기종목중 벌써 2개 기업이 퇴출리스트(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올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늦어도 내달 5일까지 이룸지엔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차후에 이의신청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코스닥의 위기상황 등 현재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구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변경 등 한 번의 위반사항으로 바로 퇴출기업으로 분류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시장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한해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주의'기업들,퇴출 공포에 떤다.

16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가 가려질 지아이블루는 지난달 25일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2009년 41억원을 배임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다. 회사 측은 이후 김씨로부터 51억원을 받아내 재무적인 악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불성실공시 등으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앤비는 15일 30억원의 보유 부동산과 주식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당했다. 지난달 30일 세포치료제 판매 관련 호재를 언론에 알려 당일 상한가를 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라이프앤비는 호재로 주가가 오르자 지난 8일 장마감 뒤 시가총액(98억원)보다 많은 136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고 다음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회사 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급하게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일부 매체에 호재성 뉴스를 흘린 뒤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넥스텍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10일 현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됐다고 공시했다.

디웍스글로벌도 지난달 30일 단기차입금이 13억원 늘어나 40억원에 이르렀다고 공시했다. 이미 자본 일부잠식 상태에서 지난해 1년 매출에 맞먹는 돈을 단기로 조달한 것이다.

손성태/노경목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