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지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스캘퍼의 거래기록을 넘겨받고 이들의 인적사항도 파악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3~24일 증권사 10곳과 함께 스캘퍼들이 ELW 거래 장소로 이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초순과 중순,두 차례에 걸쳐 KRX로부터 스캘퍼 수십 명의 거래 기록과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감리 자료도 제출받아 내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자사 지점이 입주한 빌딩 등에 스캘퍼들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전용회선도 깔아줘 일반 투자자에 비해 빠르게 ELW 거래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비밀번호 입력이나 인증서,증거금 체크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체결 속도를 높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스캘퍼의 서버와 증권사 정보기술(IT) 설비를 전용선으로 이어 놓으면 똑같이 매매주문을 넣는다 해도 스캘퍼들의 주문이 1만분의 1초라도 빠르게 KRX 메인 시스템까지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매매주문에서 시차가 벌어지면 일반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 같은 증권사들의 행태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78조1항' 위반이라고 본다. 검찰은 또 증권사가 스캘퍼들의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호가를 띄웠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함께 스캘퍼들을 추적 중"이라며 "계좌만 봐서는 혐의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인적사항 규명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RX는 수사대상이 아니며,그곳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큰 관심을 보이며 수사팀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비리 척결' 차원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지난달 28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도 금융비리 관련 수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들어 검찰은 ELW 부정거래 의혹과 함께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11 · 11 옵션쇼크' 시세조종,영업중단 저축은행 비리,키코(KIKO) 사기계약 등 굵직굵직한 금융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