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의원 학원 변호사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스티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신고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이라는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소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 점검을 실시,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 발행 가맹점에는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해 미발행 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단속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의무 발행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59건,부과 금액은 3억8500만원에 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