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항공 전 직원이 국내 입국한 조선족 여성들만을 골라 성추행하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준강제추행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과장 안모씨(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하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업무를 담당한 안씨는 출입국 지식이 부족하고 입국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조선족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세관지역에서 중국 연길시로부터 공항에 도착해 법무부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피해자 김모씨(52·여)에게 접근해 출입국 및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늘 비상이 걸렸으니까 저와 같이 가시죠”라고 말해 휴대품 검사부스로 데리고 갔다.

이곳에서 마치 피해자가 입국시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가방을 뒤진 후 하의를 모두 벗도록 지시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리는 등 성추행했다.

안씨는 또 같은 달 세관지역에서 피해자 최모씨(46·여)에게 접근해 동일 장소로 데려간 후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안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기각했으나 인천공항세관이 점유하는 휴대품 검사부스에 대한 방실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씨가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