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이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기업에 5만위안(약 8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인일보가 19일 보도했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성급 의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1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업이 인수 · 합병(M&A)을 하거나 분사를 할 때도 기존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조례는 또 단체협약 체결 때 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상 대표로 나선 직원이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지방정부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헤이룽장성의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의 친노동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 상무위원회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주들에 대해 구속 등 형사적 책임을 묻는 형법 수정안을 이달 중 심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또 노조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21세기경제보도가 이날 보도했다. 노조법 수정안 초안은 노조원 자격과 노조 간부 선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노조원들이 선거를 통해 노조 대표를 선임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중국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대부분을 공산당이 사실상 임명하고 있다. 지난 5월 혼다자동차의 중국 부품회사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노조원들은 스스로 노조 대표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조화(調和)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취임한 2003년부터 친노동자 정책을 강화해왔다. 2008년 퇴직금 신설을 골자로 한 노동계약법을 시행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했다. 올 들어 경기가 다시 회복되자 친노동자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했거나 올리기로 한 곳은 27개 성과 시로 늘어났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