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합법적인 온라인 영화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온라인 유통망(KOME)을 내달 3일 개설한다.

이 유통망은 영화 제작사,배급사,투자사 등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업체 사이에서 영화 매매를 중개하는 시장 역할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가 유통망에 올린 영화를 서비스 업체가 일괄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네이버나 다음 등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도 유통망을 이용해 영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가령 옥션 같은 사이트가 소비자를 위해 적립 포인트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예전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다 만나야 하고 다운로드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영화 파일을 보관하는 서버까지 확보해야 했지만 이를 공공 인프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진위는 우선 CJ엔터테인먼트와 NHN비즈니스플랫폼이 합작해 설립한 엠바로를 유통망에 참여시켜 CJ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등의 영화 200편을 제공하고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